도급자가 낙찰후 공사에 투입할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로 공사할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견적(적산)을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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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도급자가 낙찰후 공사에 투입할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로 공사할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견적(적산)을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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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자가 낙찰후 공사에 투입할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로 공사할 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견적(적산)을 무엇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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