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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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아닌 것은?
공원시설부지면적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
공원시설의 위치 변경
휴게소, 긴 의자, 화장실 등 33제곱미터 이하의 공원 시설의 설치
공원시설물 용적률의 20% 미만의 범위 안에서의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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