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행위로 공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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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상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의 행위로 공원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물건을 쌓아 두거나 묶어 두는 행위
1000명 이상의 사람이 단체로 등산하는 행위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용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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