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이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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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이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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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이 용도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용도지구는 도시계획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지정된다.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 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구에 거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용도지구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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