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시공 중 발생하는 발생재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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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건축시공 중 발생하는 발생재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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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중 발생하는 발생재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발생재 공제시 적용단가는 현장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철재시설에서 발생하는 고철재는 70%를 공제한다.

발생재의 대금을 설계 당시 미리 공제한다.

공제금액의 계산은 (발생량/공제율)×고재단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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