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몇 퍼센트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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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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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조성사업 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몇 퍼센트를 말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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