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일반기준에서 경계로부터의 거리가 옳은 것은? (단,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의 거리기준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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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일반기준에서 경계로부터의 거리가 옳은 것은? (단,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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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상 자연경관영향의 협의대상이 되는 일반기준에서 경계로부터의 거리가 옳은 것은? (단,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의 거리기준은 제외한다.)

습지보호지역 : 500m

자연공원(해상형) : 700m

자연공원(최고봉 1200m 이상) : 1500m

생태ㆍ경관보전지역(최고봉 700m 이상) : 1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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