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계기준상 토지이용 상충지역 완충녹지의 설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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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조경설계기준상 토지이용 상충지역 완충녹지의 설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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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기준상 토지이용 상충지역 완충녹지의 설계로 옳지 않은 것은?

완충녹지의 폭원은 최소 20m를 확보한다.

임해매립지의 방풍ㆍ방조녹지대의 폭원은 200 ~ 300m 를 확보한다.

재해 발생시의 피난지로서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 식재를 하고, 전체 녹화 면적률이 50% 정도가 되도록 한다.

보안, 접근 억제, 상충되는 토지이용의 조절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녹지는 교목, 관목 또는 잔디, 기타 지피식물을 재식하고 녹화면적률이 80% 이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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