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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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항으로 맞는 것은?
환경부장관은 야생생물 보호와 그 서식환경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에 대한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그 서식지에서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들을 위하여 서식지외에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단독으로 서식지 외 보전기관을 지정한다.
학술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어떠하 경우에도 덫이나 창애, 올무의 제작을 금지한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중장기 보전대책은 우리나라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이기 때문에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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