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구 종류 중 문화재 및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는 지구의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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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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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용도지구 종류 중 문화재 및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는 지구의 명칭은?

보존지구

경관지구

시설보호지구

미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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