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상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 “다중주택”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해당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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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상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 “다중주택”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인 것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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