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면적이 200m2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조경기사
조경기사

건축법상 면적이 200m2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건축법상 면적이 200m2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축사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인 상업지역의 물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