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면적이 200m2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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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면적이 200m2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중 건축물에 대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축사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적의 합계가 1천 500제곱미터 미만인 상업지역의 물류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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