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계기준 관련 『앉음벽』 과 『야외탁자』 의 설계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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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조경설계기준 관련 『앉음벽』 과 『야외탁자』 의 설계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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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기준 관련 『앉음벽』 과 『야외탁자』 의 설계사항으로 틀린 것은?

야외탁자의 너비는 30 ~ 40cm를 기준으로 한다.

야외탁자를 보행로에 배치할 경우에는 보행동선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완충공간을 확보한다.

앉음벽은 짧은 휴식에 적합한 재질과 마감방법으로 설계하며, 높이는 34 ~ 46cm를 원칙으로 한다.

앉음벽은 지형의 높이차 극복을 위한 흙막이 구조물을 겸할 경우에는 녹지보다 5cm 높게 마감하도록 설계하며, 녹지의 심토층 배수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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