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설계하고자 할 때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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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를 설계하고자 할 때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접근로의 기울기는 10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ㆍ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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