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리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안의 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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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리를 확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안의 식생 또는 임상이 양호한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토지에 대해, 해당토지의 식생 또는 임상의 유지ㆍ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무엇인가?
녹지활용계약
도시녹화계약
녹화계약
녹지지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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