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밀도관리구역 외에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은?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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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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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 외에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구역은? (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기반시설부담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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