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와 건축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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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와 건축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경을 하여야 할 원칙적인 법정 최소 대지면적은?
120m2
165m2
200m2
255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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