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등의 배치 및 시설기준으로 부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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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보행등의 배치 및 시설기준으로 부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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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등의 배치 및 시설기준으로 부적합한 것은?

보행인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밝기를 확보하며, 보행로의 경우 3lx 이상의 밝기를 적용한다.

소로, 산책로, 계단, 구석진 길, 출입구, 장식벽 등에 설치한다.

배치간격은 설치높이의 8배 이하 거리로 하되, 등주의 높이와 연출할 공간의 분위기를 고려한다.

보행등 1회로는 보행등 10개 이하로 구성하고, 보행등의 공용접지는 5개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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