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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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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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 구역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으로 틀린 것은?

건폐율은 100 분의 20 이내로 한다.

용적률은 100 퍼센트 이내로 한다.

높이는 최대 16 미터, 4층 이하로 하고, 주변 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기반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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