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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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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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으로 틀린 것은?

건폐율은 100분의 20 이내로 하고, 용적률은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높이는 최대 12미터, 3층 이하로 하고, 주변 미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행위 허가된 시설의 부지면적은 전체 도시자연공원 구역면적(취락지구와 공공용시설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기반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1천 500제곱미터 이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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