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보전법 시행규칙상 습지보호지역 중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불가피하게 훼손하게 되는 경우 당해 습지보호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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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시행규칙상 습지보호지역 중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습지를 불가피하게 훼손하게 되는 경우 당해 습지보호지역 중 존치해야 하는 비율 기준은?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2분의 1이상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3분의 1이상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4분의 1이상
지정 당시의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10분의 1이상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ㆍ증축ㆍ이축이나 물건의 야적 및 계류의 경우 기준요율은 인근 토지 임대료 추정액의 (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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