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바, 다음 개발계획의 규모별 공원 및 녹지의 확보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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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바,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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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바, 다음 개발계획의 규모별 공원 및 녹지의 확보기준으로 맞는 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1만m2 이상 30만m2 미만의 개발계획은 상주인구 1인당 2m2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10%이상 중 큰 면적

「주택법」에 의한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은 1세대당 2m2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5만m2이상의 정비계획은 1세대당 2m2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5%이상 중 큰 면적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10만m2이상 30만m2미만의 개발계획은 상주인구 1인당 3m2이상 또는 부지면적의 10%이상 중 큰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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