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설계기준상 놀이공간의 구성 및 시설의 배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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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조경설계기준상 놀이공간의 구성 및 시설의 배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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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설계기준상 놀이공간의 구성 및 시설의 배치로 옳지 않은 것은?

놀이터와 도로, 주차장 기타 인접 시설물과의 사이에는 폭 2m 이상의 녹지공간을 배치한다.

그네, 회전무대 등 충돌 위험이 많은 시설물은 놀이동선과 통과동선이 상충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미끄럼대 등 높이 3.5m가 넘는 시설물은 인접한 주택과 정면 배치를 피하고, 활주판, 그네 등 시설물의 주 이용방향과 놀이터의 출입로가 주택의 정면과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배치한다.

공통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등'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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