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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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음 중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연경관의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지역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자연 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 가치가 큰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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