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상의 공원용도지구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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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상의 공원용도지구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緩衝空間)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공원집단시설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밀집취락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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