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결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단, 도시공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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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결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한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안의 오수 및 폐수의 처리 방안과 규정에 따른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
장래 이용자의 특성 등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 여가활동의 장이 형성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공원녹지의 보전ㆍ확충ㆍ관리ㆍ이용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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