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및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지구(地區)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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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및 중요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지구(地區) 명칭은?
경관지구
미관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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