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원칙적으로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용도지역 및 규모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할 법정대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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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원칙적으로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가 용도지역 및 규모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할 법정대지 면적은?
150 제곱미터 이상
200 제곱미터 이상
250 제곱미터 이상
300 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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