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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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기준으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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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범위 기준으로 맞는 것은?

건폐율 : 20퍼센트 이하, 용적율 : 100퍼센트 이하

건폐율 : 30퍼센트 이하, 용적율 : 300퍼센트 이하

건폐율 : 10퍼센트 이하, 용적율 : 100퍼센트 이하

건폐율 : 40퍼센트 이하, 용적율 : 4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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