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 조경기사 기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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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기사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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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공원자연보존지구를 공원자연환경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공원마을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공원집단시설지구를 공원자연마을지구로 변경하는 경우

공원집단시설지구 외의 지구에 계획된 공원시설을 공원집단시설지구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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