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관계법규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등에 적용하는 채광 및 환기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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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계법규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등에 적용하는 채광 및 환기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최소면적 기준은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지 않는다.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 바닥면적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 등의 면적은 그 거실 바닥면적의 1/10 이상이어야 한다.
채광 및 환기 관련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1개의 거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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