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할 경우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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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산업기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할 경우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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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할 경우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한다.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0.5m2 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한다. (단, 전기보일러실의 경우는 예외)

보일러는 거실이외의 곳에 설치하며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 및 출입구는 내화구조로 구획한다.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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