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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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층수가 2층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가 9m인 건축물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2m 돌출된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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