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 정의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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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산업기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 정의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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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 정의되는 것은?

무창층

피난층

지상층

피난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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