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 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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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산업기사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 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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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 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m2인 경우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m2인 경우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150m2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300m2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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