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신고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실내건축산업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신고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것은?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신고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것은?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의료시설 중 병원, 숙박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 이상인 건축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운동시설 중 실내 수영장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건축물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건축물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