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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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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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m2 인 것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m2인 것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것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00m2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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