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로서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방화구획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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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산업기사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로서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방화구획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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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로서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갑종방화문으로 방화구획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은?

연면적이 300m2를 넘는 것

연면적이 500m2를 넘는 것

연면적이 800m2를 넘는 것

연면적이 1,000m2를 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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