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건축물일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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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m2인 건축물일 경우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냉동냉자이설
향온향습시설
자동소화설비시설
특수청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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