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할 경우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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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할 경우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도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m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cm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단, 전기보일러실의 경우는 예외)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며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포함하여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 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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