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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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규정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처마높이가 7m 이상인 건축물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진구역 안의 건축물
높이가 13m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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