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의 확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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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으로 옳은 것은?
연면적이 300m2 이상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인 건축물
높이가 10m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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