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할 때 건축물의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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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할 때 건축물의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서류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높이가 8m인 건축물
연면적이 300m2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7m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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