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신고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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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용도변경신고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는 대상 건축물이 아닌 것은?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
의료시설 중 병원, 숙박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m2 이상인 건축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목욕장, 운동시설 중 실내 수영장으로서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m2 이상인 건축물
판매 및 영업시설 중 도,소매시장 및 상점으로서 중앙집중식 냉ㆍ난방설비를 설치하고 당해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m2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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