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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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은?
층수가 2층인 건축물
연면적이 800m2인 건축물
처마높이가 9m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7m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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