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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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산업기사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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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하는 대상 건축물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m 이상인 건축물

6층 이상인 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된 차양 등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2m 이상 돌출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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