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식 구조의 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등의 개구부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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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식 구조의 벽에 설치하는 창, 출입구 등의 개구부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각 층의 대린벽으로 구획된 각 벽에 있어서 개구부의 폭의 합계는 그 벽의 길이의 1/2 이하로 하여야 한다.
하나의 층에 있어서의 개구부와 그 바로 윗층에 있는 개구부와의 수직거리는 최소 900mm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폭이 1.8m를 넘는 개구부의 상부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윗 인방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적식 구조인 내어민창 또는 내어쌓기창은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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