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 정의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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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으로 정의되는 것은?
무창층
피난층
지상층
피난안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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