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ㆍ 식물원 제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 반자의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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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ㆍ 식물원 제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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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ㆍ 식물원 제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이 200m2 이상인 경우 반자의 높이는 최소 얼마 이상인가?

2.1m

2.7m

3.6m

4.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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