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의 연기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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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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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은?

태풍,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 · 훈련일지 등 소방특별조사에 필요한 장부 · 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되어 있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 관리에 대한 시정보완을 통보 받은 후 불가피하게 연기해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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